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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년말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한뒤 반년이 가까워서야 퇴직금을받았다. 올들어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대개 3,4개월이지난뒤라야 퇴직금을 받는형편이다. 당국자들은 이같이 퇴직금지급이
중앙일보
1968.07.27 00:00
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「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」을 의결, 공무원의 퇴직연금, 퇴직 일시금 및 유족 일시금의 지급율을 한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후 다시 복직한 공무원에게
1966.08.12 00:00
2024.05.21 05:00
2024.05.21 00:01
2024.05.20 18:16
2024.05.20 13:47
2024.05.21 0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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